니즈폼에서는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가상계좌)로 선택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지출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세금계산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고 이미 결제를 완료한 경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회원(기업/관공서/교육기관/단체회원)에게만 발행됩니다.
입금일로부터 익월 10일 내, 1:1문의게시판으로 아래 발행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연락처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업태/종목 :
-사업장 주소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까지만 발행됩니다.
※ 예) 1월1일 결제시 2월 10일까지 발행가능. 2월 10일 이후 1월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는 경우,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 처리됩니다.
☞1:1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