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요.

니즈폼에서는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가상계좌)로 선택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지출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세금계산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고 이미 결제를 완료한 경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회원(기업/관공서/교육기관/단체회원)에게만 발행됩니다.
입금일로부터 익월 10일 내, 1:1문의게시판으로 아래 발행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연락처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업태/종목 :
-사업장 주소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까지만 발행됩니다.
※ 예) 1월1일 결제시 2월 10일까지 발행가능. 2월 10일 이후 1월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는 경우,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 처리됩니다.

1:1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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