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발행됩니다.
기업의 경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홈텍스에 등록 후 사업자용 용도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1.현금영수증 사업자용 변경 방법
①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홈텍스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수정>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④ 보유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수정>사업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합니다.


⑥ 변경할 현금영수증의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⑦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조회되면 사업자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변경이 어려운 경우, 홈텍스 상담센터(12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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